광복절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언제?

광복절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언제?

오늘은 광복절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이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8월 17일(월요일)이 정부에 의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비심리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침체된 내수 활성화와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인들을 위한 휴식의 목적이 크다고 합니다.

올해의 광복절 임시공휴일 에는 공공기관, 은행, 택배, 주식시장, 증권사 등 금융기관까지 휴무가 적용됩니다. (단, 병원은 병원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일반 사업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고, 이외의 사업장(299인 이하)에는 8월 17일 쉬더라도 연차가 차감되거나 무급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이란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정부 지정 공휴일입니다. 올해 광복절 임시공휴일 은 코로나로 인해 지친 의료인들과 시민들의 짧지만 황금 같은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이란 대체휴일 이라고도 하는데요. 설, 추석, 어린이날과 같은 공휴일과 휴일(일요일)이 겹칠 경우 다음에 오는 첫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날입니다. 단 어린이날의 경우에는 토, 일요일 중 하나가 겹칠 경우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이상으로 광복절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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