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이란 (연차대체, 유급휴일)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이란 (연차대체, 유급휴일)

오늘은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이란? 연차대체 유급휴일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이란 설, 추석연휴 3일, 어린이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칩칠 경우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설, 추석 연휴 3일 중 마지막날이 토요일일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2015년 추석은 9월 27일(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추석과 겹치므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26일(토요일), 27일(일요일, 추석), 28일(월요일), 29일(화요일, 대체공휴일) 결과적으로 총 4일을 쉬게 됩니다.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예시) 2018년 어린이날은 5월 5일(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어린이날과 겹치므로 5일(토요일, 어린이날), 6일(일요일), 7일(월요일, 대체공휴일) 총 3일의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제헌절이나 부처님오신날 등 다른 법정공휴일은 제처두고 명절연휴와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에 포함되는 이유는 명절과 어린이날은 가족들이 모이는 휴식의 목적이 큼으로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게 인사혁신처의 입장입니다. 

법정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정휴일을 제외한 통상적인 빨간 날을 의미합니다.

일요일국경일(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 개천절), 양력 1월 1일, (음력 1월 1일)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양력 5월5일), 현충일(양력 6월6일), 추석(음력 8월 15일)과 전후 이틀, 성탄절(양력 12월 25일), 선거일 등이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원래는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서 대기업이 아닌 중, 소기업에 근무를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유급으로 쉬는 날이 아닙니다. 또한, 민간기업에서는 법정공휴일이 연차대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공휴일을 연차대체가 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연차규정이 이렇다면 결국 연봉이 적어지는것과 다름이 없기에 입사 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사업장 적용대상

300인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2020년 1월 1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2021년 1월 1일

5인 이상 30인 미만                 2022년 1월 1일

법정휴일

법정휴일은 휴일근로자의 날입니다. 주휴일은 일주일 만근을 하면 쉬는 요일에 상관 없이 주 1회 이상 1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일에는 주휴수당도 같이 지급됩니다. 근로자의날은 매년 5월 1일입니다. 법정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기본급이 나옵니다. 만약 근무를 하신다면 50% 추가수당 금액이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이란? 연차대체 유급휴일 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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